현장 홍보물 즉시 철거 및 공인중개사 사전 확인 의무화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모아주택·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포장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던 시장 교란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안내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에서는 고시 의무가 없었다.
시는 그간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 체계인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하고,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한다. 또 사업구역 내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의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소개·안내 해야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 때 공유되지 않아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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