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 제출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서울시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20~30%를 적용하고, 한도는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이다. 매출 감소에 따른 할인율은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으로, 신청인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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