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산·세제 혜택까지 확대…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 받던 혜택이 사라지는 일명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정부가 주거와 자산, 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대책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주거 지원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맞벌이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돼 1인 가구의 2배 수준이 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 공급은 기존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미혼 청년이 혼인으로 인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자산 형성 지원책으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한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일반형은 1인 가구 소득 5736만원 기준에 맞춰, 기존 9432만원이었던 2인 가구 기준을 1억1790만원으로 인상한다. 우대형 역시 1인 가구 소득 4302만원 기준을 반영해 2인 가구 기준을 기존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결혼한 청년들의 세제 부담도 줄어든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가운데 한 명으로 제한되면서, 따로 거주하던 청년 부부가 받던 불이익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 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한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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