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우리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틀을 깨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리 기업의 ‘성장형 탄소중립’을 견인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 제정 이후 정부의 의무 부과와 정책 공급자 역할에 머물렀던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규제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지원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법안의 핵심으로 삼았다.
법안은 명칭부터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민간 주도의 업종별 로드맵 수립 및 산업그린전환위원회 승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경쟁입찰 방식 도입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선언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세제 지원책을 명시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되도록 설계했다.
박지혜 의원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 장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린전환에 동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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