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청년주택 진입 차단·인센티브 환수 방침

서울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증보험 미가입·부실 사업자에 대한 퇴출과 진입 차단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며,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부실 사업자 퇴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공급된 임대주택으로 현재까지 2만6000가구가 공급했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HUG가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협조로 보증금을 선지급한 뒤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할 계획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기존 혜택도 환수한다.
또한 향후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정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부실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라며 “보증금 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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