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LG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은 LG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심각성을 파악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SKT와 KT 사례를 언급하며, 유출된 정보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가 귀책사유 인정의 주요 기준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즉 LGU+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LGU+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와 노트북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해 정밀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과기정통부는 LGU+의 이러한 행위가 당국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장겸 의원은 “LGU+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과기정통부도 LGU+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사 보안 관리와 책임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향후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행정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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