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시가 폭 15m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기준을 담은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개된 시행규칙안을 보면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은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구인 동시에 면적 2만∼3만㎡인 경우 폭 15m 이상, 면적 3만∼6만㎡인 경우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만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은 2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그중 한 면은 폭 20m 이상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규칙안이 공개되자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웹사이트에는 이틀 동안 58건의 의견이 게재됐다. 대부분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접도(接道·도로에 닿음) 기준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의견을 남긴 이들은 "입법 예고된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접도 요건이 서울의 도시 구조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실효성을 크게 저하할 우려가 있다", "20m 접도 조건을 만족하는 면적 3만∼6만㎡의 대상지는 서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시행규칙안의 기준을 '20m 이상의 간선도로나 이에 준하는 도로에 접할 것'으로 정정해 더 많은 지역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높은 용적률 혜택을 주는 만큼 충분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도심복합개발사업 준공 후 '교통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6만㎡의 사업지에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최대 7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 수천 세대가 공급되는데, 그 정도 규모를 수용하려면 충분한 간선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시행규칙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서울시장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입법에 반영할지 결정하게 된다.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도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했으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에 주민들이 잇달아 반발하자 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도심복합개발법(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초 시행됐다.
도심복합개발법은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에 지구 지정 요건 등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올해 1월 제정·시행된 데 이어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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