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실시간 기사

  •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 “서울 동작도 제쳤다”…분당 국평 분양가 ‘30억원’ 육박
  • 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거짓 광고’ 신속 차단
  • ‘씨 마른 서울 전세’…서울 외곽·경기 남부까지 ‘국평 10억 전세’ 확산
  • 경찰청, 추석 연휴에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지속 적용
  • 7월 대기업 연체율 급증 ‘5년 만에 최고’’…중앙그룹 여파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입법·정책 정책·법률정부·상임위세미나·토론회
도시경제채널

"도로폭 15~20m 넘어야 도심복합개발"…서울시 시행규칙 예고에 반발

Home > 입법·정책 > 정부·상임위

"도로폭 15~20m 넘어야 도심복합개발"…서울시 시행규칙 예고에 반발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8 12:31:24
"기준 수정" 의견 줄이어…시, '교통 대란' 신중 검토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시가 폭 15m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기준을 담은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개된 시행규칙안을 보면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은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구인 동시에 면적 2만∼3만㎡인 경우 폭 15m 이상, 면적 3만∼6만㎡인 경우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만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은 2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그중 한 면은 폭 20m 이상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규칙안이 공개되자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웹사이트에는 이틀 동안 58건의 의견이 게재됐다. 대부분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접도(接道·도로에 닿음) 기준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의견을 남긴 이들은 "입법 예고된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접도 요건이 서울의 도시 구조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실효성을 크게 저하할 우려가 있다", "20m 접도 조건을 만족하는 면적 3만∼6만㎡의 대상지는 서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시행규칙안의 기준을 '20m 이상의 간선도로나 이에 준하는 도로에 접할 것'으로 정정해 더 많은 지역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높은 용적률 혜택을 주는 만큼 충분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도심복합개발사업 준공 후 '교통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6만㎡의 사업지에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최대 7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 수천 세대가 공급되는데, 그 정도 규모를 수용하려면 충분한 간선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시행규칙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서울시장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입법에 반영할지 결정하게 된다.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도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했으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에 주민들이 잇달아 반발하자 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도심복합개발법(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초 시행됐다.

도심복합개발법은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에 지구 지정 요건 등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올해 1월 제정·시행된 데 이어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도심복합개발
  • #간선도록
  • #광역지자체단체
  • #서울특별시
  • #조례
  • #시행규칙
  • #입법예고
윤문용 기자
윤문용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83382577854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경기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시외버스 80대 증차
  •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 기후부, “연말까지 수송용 수소 공급 여력 충분”

포토뉴스

  •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많이 본 기사

1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하락’ 전환…대출 규제·금리 상승 ‘이중고’
2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첫 아파트 단지 건립 시동
3
광명·하남 1㎡당 평균 아파트값 ‘서울 추월’…강남권은 ‘초강세’
4
국토부·LH, 수도권 땅 매입으로 주택 공급 ‘속도’…총 5000억원 규모
5
삼성물산, 여의도 동쪽 한강라인에 ‘래미안 벨트’ 구축

Hot Issue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금융위,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조1000억원 ‘2배 급증’

오세훈 시장, 5년간 최고 성과는 ‘정비사업 정상화’…정부에 날 선 비판

강남 3구 6주째 ‘하락’ vs 강북·외곽 ‘급등’…“집값 평탄화 과정?”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박우진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경제·금융·증권
    • IT·AI·통신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도시경제뉴스
    • 만난사람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