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10% 과징금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신규 매입을 실거주 목적에 한정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신규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되는 첫 규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25개 구와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시군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외국 국적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까지 포함된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투기성 외국인 매입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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