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준호·윤재옥 의원 등 여야 의원 11인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절차를 본격화했다. 정부안보다 빠른 심사가 가능한 의원 입법 방식이 채택되면서, 법안 통과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러 건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한 신기술이다. 그러나 현행 건설 기준과 규제가 현장 중심으로 짜여 있어 모듈러 건축의 특성과 충돌하며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고,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법안은 모듈러 건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심의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공공 부문부터 모듈러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고, 진흥구역 지정과 실증사업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를 도입해 공장의 품질과 생산 역량을 평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는 인증 모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안은 발주 방식에서도 혁신을 꾀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발주할 경우,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품질 관리와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인증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시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밀 누설이나 서류 조작 등에도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 이번 특별법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산업 체계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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