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성동·성북·강북·은평·마포·금천·영등포 등 총 8곳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존 후보지 중 구로구 개봉동과 오류동 일대는 사업구역 변경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했으며,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는 해제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 기대가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성탄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https://dokyungch.com/news/data/2025/12/25/p1065583234420620_3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