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25일 수립·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것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을 갖추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업·성장 기업을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집적하며,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기존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특구별 조성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과 중첩 지정해 세제·규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된다.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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