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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뿌리뽑는다…추가조사서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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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뿌리뽑는다…추가조사서 65건 적발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5:45:17
배임·횡령 의혹 12건, 정보공개 부적정 12건 등 총 65건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에서 112곳 중 99곳에서 524건의 위반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5월~10월에는 118곳을 대상으로 550건을 추가 적발했다. 

이번에는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한 후속 점검에서 불과 3곳에서 6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원칙적 대응으로 조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5일 밝혔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재개발 철거 전의 백사마을 /서울시 제공


전문가 합동조사, 배임·횡령 의혹까지 확인

서울시는 변호사·회계사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조사를 통해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배임·횡령 의혹 12건, 정보공개 부적정 12건 등 총 65건의 위반이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는 충격적이다. 조합장이 분담금을 환불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협력업체에 무이자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있었다. 

또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타절하고 총회 의결 없이 해제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 업무가 없는 대행사와 명목상 계약을 체결해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외국인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조합원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강력한 행정조치…수사의뢰·고발 병행

서울시는 적발된 65건 중 계약 부적정·용역비 과다 지급 등 심각한 위반 12건을 수사의뢰하고, 정보공개 부적정·회계장부 미작성 등 12건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20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금신탁 위반·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합원 권리 행사 강조…투명성 확보 촉구

서울시는 조합원 스스로 정보공개 청구와 총회 참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산 총회에서 회계 보고 없이 사업 지속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은 “조합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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