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4일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최대 2개까지만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25일 완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5회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증권 유통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인가 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증권은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분산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대 2곳까지만 인가하기로 했다.
인가 심사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러 회사가 신청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컨소시엄 참여 여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에 가점을 둘 예정이다. 세부 기준과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금융위는 약 한 달간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하고, 오는 18일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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