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2018년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개 필지(4,162㎡)를 299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해당부지는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한남동 관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불과 1~1.5km 거리에 위치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지역이다. 일부 토지는 불과 1년 반 전까지 정부 소유였다가 민간으로 넘어간 뒤 곧바로 중국 정부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외국 정부,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매입가능한 현행 제도 문제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중심으로만 규정한다.
대통령실과 관저는 군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안보 심사 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국가기밀 유출이나 첩보 활동 거점화 가능성 등 안보 위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 정부조차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국가안보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내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군사·안보 핵심 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시 국방부등 동의절차 신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국방부·국정원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했다. 허가 사유도 기존 ‘국방 목적’에서 ‘국방·안보 목적’으로 확대해 대통령실과 같은 군사시설 외 중요시설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안보상 우려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개선과 안보 목적 심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보 인식 전환의 필요성
이번 논란은 외국인 토지거래를 단순히 투기 규제 차원에서만 관리해온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염태영 의원은 “국가안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주요시설 주변 토지 관리에 대한 안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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