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공정위 신고에 나서며 AI 학습의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KBS MBC SBS)의 피해액 총 6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텍스트를 학습에 사용했으며, 이 중 뉴스의 비중이 1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AI 학습과 생성형 서비스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만으로도 5억 원을 넘어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단체들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신고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신문 기사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이자 언론사의 사업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큐:'와 'AI 브리핑'이 뉴스 기사를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면서 저작권 및 공정 이용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AI 학습을 둘러싼 분쟁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수진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커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도 "AI 요약 기능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현 네이버 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은 "AI 브리핑과 오버뷰 등 서비스가 노출되면 창작자 트래픽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수익을 나누는 AI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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