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LTV도 40%로 강화…실수요자 자금 부담 가중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따라 8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 원 줄어들게 됐다.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도 규제지역에서 40%로 강화돼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한도는 각각 3억 원, 2억2000만 원, 2억 원으로 달랐으나 이번 조치로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 3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수도권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30%에 달하는 1만7000명이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이들이 만기 연장 시 평균 65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기존 2억65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갱신 시 2억 원만 가능해 6500만 원은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주담대 한도 역시 줄어든다. 강남구에서 12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4억80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대부분 15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모든 주택이 15억 원을 넘는 것은 아니며, 규제지역은 추가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대환대출은 다시 허용된다. 금융위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가능하도록 개선해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