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에 집중된 개인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기재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을 도입해 환위험 관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
첫 번째로 주목되는 제도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개인투자자가 2025년 말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되며,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복귀 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해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까지 인정되며,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추가 소득공제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외화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는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해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를 통해 외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2026년 1월부터 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그리고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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