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 제각각이던 정비사업 인허가 행정 절차를 표준화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소를 없앤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의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신설·적용하고, 각종 인허가 시 부서간 협의 기간을 10일로 통일한다. 협의 기한 내에 회신이 없거나 연창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부여되고, 반복적 추가 보완 요구 방지를 위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2차 보완은 1차 보완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번 계획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고,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의 의사나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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