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위메프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9일 “위메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기업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진행 중이던 절차를 중도 종료한 것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경영난과 정산 지연 사태로 회생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9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M&A 시도가 무산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지난 6월 제너시스BBQ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철회했고, 매각 주간사 EY한영이 200곳 이상 원매자를 접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와 판매자들의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EY한영이 제출한 실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에 달한다. 미정산 피해자는 11만~12만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파산 절차가 진행돼도 남은 자산이 거의 없어 변제율 0%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피해자 모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절망뿐”이라며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40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기금 조성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