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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 청년존’ 입주자 모집…임대료, 시세 40~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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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 청년존’ 입주자 모집…임대료, 시세 40~50% 수준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8 16:27:57
수원시청역서 도보 2~5분 거리, 총 151가구 모집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수원특례시는 오는 24~28일 ‘새빛 청년존 4호’ 신규 입주자와 ‘새빛 청년존 1호’ 공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약에 따라 조성한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임대 사업이다.

새빛 청년존 입주자 모집 포스터. [자료=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청년존 4호는 전용면적 26㎡ 규모의 오피스텔 141호의 신규 입주자를,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청년존 1호는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가 오피스텔 10호의 입주자를 각각 모집한다. 이들 오피스텔은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2~5분 거리다.

신청은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충족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선별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청년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대상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예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이외 일반 청년은 월평균 소득이 457만6036원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 2억5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의 40%,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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