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자율주행택시 확산에 대비해 규제 완화와 택시면허 매입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행이 자율주행택시 시대에 대비해 국내 택시산업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규제 완화와 택시면허 보상 매입을 통한 개인택시 비중 축소, 지방에서 전국으로의 단계적 확산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은은 2일 공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상용서비스로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 테스트조차 제한적”이라며 “이대로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외국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추종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진영·김좌겸 한은 뉴욕사무소 차장은 택시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전통 택시 비중은 94%로, 뉴욕·런던·싱가포르에서 우버·그랩 등 승차공유 서비스 비중이 85%를 넘는 것과 대조된다. 보고서는 전통 택시 보호 위주의 정책이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난폭운전, 외국인 바가지 요금 등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총량제를 완화하거나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상 별도 사업으로 정의해 독립적 상용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개인택시 영업권을 매입해 비중을 줄이고, 기존 사업자에게 자율주행택시 기업 지분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식의 보상책도 제안됐다.
한은은 “도입 여건이 양호한 지방 중소도시부터 규정을 개정하고 면허 매입이나 이익공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자율주행택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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