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보류지 취득세 75% 감면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나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올해 말 종료되는 보류지 취득세 감면 조치를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74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면해준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 토지를 뜻하며, 체비지는 경비 용도로 한정된다.
발의 의원들은 “올해 말 일몰 이후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지역 성장 기반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감면 혜택이 개발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류지는 시행자가 개발 이익을 얻기보다 사업비 충당이나 소송 등 비상 상황 대비 차원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 부담이 늘면 사업자들의 재무 여건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취득세 감면율이 75%에 달해 납부액이 25%로 줄어드는 만큼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이라며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일 경우 2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영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전무는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세액이 상당해 감면 여부가 사업자들의 재무 전략과 직결된다”며 “주요 시행사들이 일몰 연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도시개발사업 중에는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성이 큰 사업도 많은데 세제 감면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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