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과 ‘피해구제 기금’ 신설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제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SK텔레콤·KT 등 통신사와 롯데카드 등 금융사를 비롯해 주요 기업의 해킹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 동일 유형의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실질적 제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재발한 기업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해 억지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자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이 핵심으로 검토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진 신고나 보상 등 선제적 대응을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과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제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10월 중 출범시켜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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