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실시간 기사

  • [BTS컴백쇼 D-1]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광화문서 최초 공개
  • 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지시…野 “사과 우선”vs지역 “환영”
  •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 [기자수첩]보랏빛 광화문, ‘K-자부심’과 ‘시민 불편’의 아슬아슬한 경계
  • '부동산 가격·실거래가 한눈에'…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지도 개편
  • 한강변 명품 단지 예고…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39층 명품 주거단지로
  •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3회 공개…“버틸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
  •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입법·정책 정책·법률정부·상임위세미나·토론회
도시경제채널

우리나라 ′AI기본법′은 세계최초 규제인가요?

Home > 입법·정책 > 정부·상임위

우리나라 'AI기본법'은 세계최초 규제인가요?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5:59:11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정부가 28일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를 계기로 「인공지능기본법」(이하 ‘AI기본법’)에 대한 FAQ를 정리했다. 이번 자료는 기업과 이용자가 알아야 할 핵심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1. 세계 최초 AI 규제인가?

아니다. EU는 이미 2024년 AI법(AI Act)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6년 1월부터 프론티어 AI 모델 규제를 시행했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 최초는 아니다.

2. 기업 경쟁력·스타트업 발전 저해 우려는?

정부는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운영한다.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며, 연장도 검토한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보완을 지속한다.

3.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인공지능사업자만 의무 대상.  개발사업자: AI를 개발·제공하는 자 (예: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이용사업자: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예: AI폰, 자율주행차, 번역 서비스 등).

이용자는 단순히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법적 의무는 없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면 책임이 없나?

AI기본법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다른 법률은 준수해야 한다.

예: 생성형 AI로 명예훼손 영상을 만든 경우 AI기본법상 책임은 없지만,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5. 해외 사업자도 적용되나?

국내 시장·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AI사업자도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다. (매출 1조원 이상,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 등)

6. 불이행 신고가 접수되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7. 투명성 확보 의무는 누가 지켜야 하나?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만 해당. 이용자는 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령 위반 시 제재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표시 의무 적용 사례

없음: 방송사·언론사·교육기관·법무법인 등이 AI를 활용하는 경우.

있음: 웹툰 제작 서비스, AI 교과서, AI 법률 지원 서비스, AI 보고서 작성 서비스 등.

9. 유튜버·개인 창작자도 의무 대상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용자’로서 표시 의무가 없다.”

10. 무료·비영리 AI 서비스도 의무 대상인가?

“그렇다. 개발·이용 형태라면 무료·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사업자는 의무 대상이다.”

11. 법 시행 전 출시된 서비스는?

“시행일 이후 제공되는 생성물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생성물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2. ‘고영향 AI’란?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10대 분야: 에너지, 먹는물, 의료, 원자력, 범죄수사, 채용, 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고영향 AI는 이용 전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

13. 투명성 확보 방법

사전 고지: 서비스 이용 전 AI 활용 사실을 알림.

표시: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

가시적 표시: 로고·문구·워터마크 등 사람이 인식 가능.

비가시적 표시: 메타데이터·디지털 워터마크 등 기계 판독 가능.

딥페이크·딥보이스는 반드시 가시·가청적 표시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예술 창작물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비가시적 표시 허용.

15. 가이드라인 미충족 시?

초기 1년은 과태료 대신 컨설팅 제공. 기업은 계도기간 내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6. 고영향 AI 의무

안전신뢰문서(약 10쪽)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AI의료기기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무 이행 시 고영향 AI 책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I기본법
  • #AI
  • #인공지능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
윤문용 기자
윤문용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수십억 넘는 홍보관 무용지물?"… 압구정 5구역, 현대건설 '무혈입성' 돕는 불공정 판짜기 의혹

  • [기자수첩] ‘공천권’보다 무서운 ‘민심’… 오세훈의 외로운 호소, 그 이면

  • 李대통령 “부동산 증세는 ‘전쟁의 핵폭탄’... 필요하다면 최후 수단으로 쓸 것”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93160631554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3회 공개…“버틸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
  •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 여의도 삼익·은하, 56층 랜드마크로 변신…‘규제철폐’로 사업성·녹지 다 잡았다
  • 원효로1가·여의도·잠실 장미 '청신호'…서울시 주요 정비사업 대거통과
  • 용산 원효로1가에 최고 40층, 총 2,743가구 주거단지 들어선다
  • 잠실 ‘장미’ 5,105가구 매머드 단지 변신…49층 한강변 랜드마크 확정

포토뉴스

  •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3회 공개…“버틸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3회 공개…“버틸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

  • '부동산 가격·실거래가 한눈에'…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지도 개편

  •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많이 본 기사

1
[기자수첩] ‘공천권’보다 무서운 ‘민심’… 오세훈의 외로운 호소, 그 이면
2
[기자수첩]1,400억 한강버스, '대중교통'이라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3
“강남 불패 신화 반드시 깨겠다”…정부, 보유세 인상 준비
4
강북권 첫 ‘르엘’ 브랜드, ‘이촌르엘’ 88가구 이달 일반분양
5
李대통령 “부동산 증세는 ‘전쟁의 핵폭탄’... 필요하다면 최후 수단으로 쓸 것”

Hot Issue

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지시…野 “사과 우선”vs지역 “환영”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BTS컴백쇼 D-1]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광화문서 최초 공개

[기자수첩]보랏빛 광화문, ‘K-자부심’과 ‘시민 불편’의 아슬아슬한 경계

한강변 명품 단지 예고…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39층 명품 주거단지로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이찬호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IT경제
    • 금융·증권
    • AI·통신·유통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만난사람들
    • 도시경제뉴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