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대상…“행정 절차 줄여 사업기간 단축”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동작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현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자치구가 맡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12일 제203차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서울시가 관할해 자치구 차원에서는 주민 수요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류 구청장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작구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속도감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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