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86건, 금액은 231억41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22.2%(852건), 부과액은 39.9%(153억3403만 원) 줄어든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521건(270억7972만 원), 2023년 3838건(384억76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위반 유형 가운데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이 6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과액은 총 192억4830만 원에 달했다. 부과액이 가장 큰 항목은 ‘의무기간 내 미임대·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로, 3년간 573억1997만 원이 부과됐다. 이 항목의 과태료는 2023년 252억9490만 원에서 2024년 127억8317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441건(91억9022만 원), ‘양도 미신고’ 467건(16억6895만 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122건(6억8025만 원)이 적발됐다. 특히 ‘부기 등기 미이행’은 2022년 2건에서 2023년 92건, 2024년 108건으로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최근 3년간 4526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과액은 서울이 459억1405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해 경기도(218억3391만 원, 24.6%)를 크게 웃돌았다.
이연희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인들의 법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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