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로 내 돈을 뽑았을 뿐인데 '사기죄'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마사지 업주 A씨 일당은 카카오뱅크의 'ATM 수수료 면제'를 노렸습니다. 업소에 ATM을 설치하고, 본인 카드로 만 원씩 무려 1만 번을 뽑았죠. 은행이 내는 수수료 일부를 정산받아 챙기려던 겁니다.
재판에 넘겨지자 이들은 억울해 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야 하는데, '기계'만 만졌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단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담당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벌금형 확정! 머리 굴려 돈 벌려다 진짜 전과자 됐네요.
세상에 역시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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