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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고가격제 시행 맞춰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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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고가격제 시행 맞춰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4 11:11:01
매점매석·가격교란 차단… 시민 부담 최소화 총력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오후 휘발유 가격이 1757원으로 저렴한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연합뉴스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발맞춰 서울시가 주유소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408개소를 점검했으며,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최근 가격 인상 요인, 저장·판매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집중 확인했다. 시는 주유소에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판매가격 동향과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살피고, 가격교란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협력해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과 사업자는 석유제품의 과다 구입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이어진다. 또한 가짜석유 등 품질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민생사법경찰국과 합동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자체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처를 통해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 24시간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급등, 반복적 가격 변동, 판매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법행위 의심 사례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 불안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유가 급등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 서울시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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