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82.5% 세율 폭탄…가격 낮춰도 주담대 규제에 안 팔려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 분위기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건을 서둘러 처분하기 위해 호가를 낮추고 있다. 이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매도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전용면적 39㎡는 지난달 13일 16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30일에는 15억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낮아졌다. 지난 1월 같은 평형 최고가가 18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호가가 대폭 낮아진 셈이다.
강남구 일원동 ‘푸른마을’ 전용 59㎡도 20억9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내려갔고,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 전용 35㎡ 역시 8억8000만원에서 2000만원 낮아졌다.
서초구와 송파구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서울 전반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호가를 낮춰 ‘팔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보유 물건을 서둘러 털어내려는 움직임으로, 오는 10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같은 급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세입자가 있는 ‘세 낀 매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자의 초기 현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9일 이후엔 다주택자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걷힐 수 있지만,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다시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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