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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 체불 막는다... 개별근로자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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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 체불 막는다... 개별근로자에 직접 지급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0:05:25
'하도급지킴이' 확대적용해 발주자 직접지급 도입… 임금체불 근절 기대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이 도입되면서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가 2025년 상반기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통인부·철근공·형틀목공 등 고위험 직종에서 체불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민간·소규모 현장에서 지급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현장 적용률과 감독력 부족으로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6년 3월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은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도 삭제돼 자금사정이나 압류 등으로 발생하던 체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염태영 의원 /의원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염태영 의원 /의원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 적용 현장에서만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체불 e제로’ 적용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며 직접지급 방식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민생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첫 성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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