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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300세대에 500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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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300세대에 500세대로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0:43:15
염대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역세권 최대 700세대 허용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선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민주당 수원무) 은 1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주차장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지 규모가 300세대 미만으로 묶여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 위주로만 공급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용적률 등 제반 여건이 양호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부지에서도 세대수 제한 규제 탓에 추가 공급이 불가능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본 세대수 기준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올리고 또한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도심 알짜 부지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세대수 규제로 인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가로막히는 현행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를 조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염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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