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중산층까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등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거래·세수 비중 급증
한국주택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3%) 적용 주택 거래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4.1%로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득세액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5.6%에서 49%로 늘어나 세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세 부담 현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 평균 매매가격 10.7억 원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는 약 3,531만 원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7,317만 원)의 48.3%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 ▲9억 원 초과 3% 구간을 ▲9억 원 이하 1% ▲9억~12억 원 1~3% ▲12억 원 초과 3%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구 의원은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정안 통과 시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돼 시장 선순환이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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