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가 허위 사실 유포, 인권 침해, 범죄적 행위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특정 인물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으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김장겸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후원했다.
“처벌만으로는 늦다, 골든타임 지켜야”…기존 대응의 한계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폭력은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 뒤늦은 수사·재판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피해 확산을 초기에 멈추게 하는 신속 구제 장치, 즉 합의·조정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삭제·차단, 형사처벌 강화 등 기존 대응 방식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 피해 회복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피해자가 체감하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체적 분쟁해결(ADR)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가 제언과 ADR(대체적 분쟁해결) 필요성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는 “디지털 폭력은 악성댓글, 딥페이크, 콘텐츠 수익화 등으로 복합적으로 증폭되지만 현행 법체계는 분절돼 있어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며 “ADR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플랫폼 거버넌스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가해자 특정에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 진행 중에도 콘텐츠가 계속 유통돼 2차 피해가 반복된다”며 ADR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해외 플랫폼은 신원 확인만 해도 수개월 이상 걸려 피해가 커진다”며 ADR 기구가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과제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이버렉카는 조정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경우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초기 대응과 플랫폼 협조 확보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시영 강원대 교수는 “유튜브가 언론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된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의 준사법적 조정·중재 기능이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은 “분쟁조정부 확대와 운영 방안 개선을 통해 사이버렉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구제 절차를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안 보완을 약속했다.
토론회는 사이버렉카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의 수익 창출 정지 △가해자 처벌 강화 △수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렉카 문제는 단순한 온라인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인권 보호의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 플랫폼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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