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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세습 남산케이블카 독점, 국회 법 통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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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세습 남산케이블카 독점, 국회 법 통과로 끝나나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4 14:04:20
「궤도운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박주민 의원 “남산케이블카 독점 바로잡겠다”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남산케이블카가 63년간 특정 가족기업에 의해 세습·독점 운영돼 온 구조가 드디어 바뀔 전망이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케이블카 세습·독점 방지법’으로 불리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남산케이블카 운영권은 공공성 강화와 재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1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남산케이블카 독점부터 바로잡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궤도운송법」 개정안 통과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법 시행 2년 내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또한 변경허가 시 과도한 수익을 공익기부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케이블카 독점 금지법 국회 통과를 알린 천준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화면.


63년간 이어진 독점 구조

남산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해 왔으며, 3대에 걸쳐 세습·독점이 이어졌다. 면허 유효기간 규정이 사라진 이후 사실상 무기한 운영이 가능해졌고, 공공재인 남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됐다.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은 급증해 2024년에는 174만 명을 기록했고, 매출 220억 원·영업이익 90억 원으로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남산케이블 독점을 끝내겠다는 박주민 의원 / 페이스북 페이지

박주민 의원 “공공재 독점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법안의 공동발의자로서 “공공이 허가한 면허가 특정 집단의 사유물이 되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남산케이블카 독점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재의 사적 독점 금지’ 원칙을 입법으로 옮긴 사례라며, 면허를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남산케이블카

이번 법안 통과로 남산케이블카는 재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공성 강화와 수익 환원 구조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남산을 서울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천준호 의원은 13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남산케이블카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남산케이블카 운영권은 재허가 심사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업의 독점 구조를 끊고, 공공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 의원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남산케이블카 문제는 향후 서울시 정책의 주요한 논의 과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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