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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4202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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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4202호 모집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0:54:33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신청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예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예시) /국토교통부

이번 모집은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 규모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신생아 유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40% 또는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이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분 1001호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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