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와 제2차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8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홍제역세권 재개발 안건은 보류됐다.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2건 원안 가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신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2건이 원안 가결됐다. 첫 번째는 서울시 일부 지역(약 321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개소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41개소가 포함됐다. 두 번째는 신수동 일대 학교시설 일부 해제 및 혁신성장시설 설치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었다.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안건은 보류됐다.
수권분과위원회, 재개발·재건축 6건 모두 수정 가결
같은 날 오후 열린 제2차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정비사업 안건이 심의되어 모두 수정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마포3구역 3지구(노고산동), 미아동·번동·사근동·오류동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등이 포함됐다. 각 안건은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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