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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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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김하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16:19:05
11월9~11일 청약 접수…분양가 25%만 내고 20년간 지분 적립
청년·신생아 특별공급 첫 시행…전체 특별공급 비율 20% 확대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43번지 일원의 광교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하고, 오는 11월9~11일 청약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년에 걸쳐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조감도. [사진=경기도청]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 시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대금이 산정되고, 5년 실거주 의무와 10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공급은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총 600호 규모다.

이번 공급은 특히 청년·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마련됐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0월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이어 3기 신도시 등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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