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지방자치권 침해와 절차적 공정성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1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사안이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위원회 운영 규정상 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무리한 심의 강행은 법원 판결과 충돌하는 중복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를 “지방자치권 침해”로 규정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현행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주민 주도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특히 국무총리가 이미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주민·전문가·국가유산청·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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