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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서울 정비사업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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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서울 정비사업 ‘멈칫’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11:52:59
서울 강남의 한 재개발 현장 /도시경제채널 DB
서울 강남의 한 재개발 현장 /도시경제채널 DB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서울 정비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자금 조달이 막히자 조합 내부의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 이후부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10년 보유·5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등기 이전까지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도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는’ 이중 규제에 묶이면서 매물 잠김과 유동성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팔고 신축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무산됐다”며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 조합원들의 반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기존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유지됐지만,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남았다. 정비업계는 서울 주요 사업지인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이 분상제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가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설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38조715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액(27조870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연말까지 대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역대 최대 실적인 2022년(42조936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규제 강화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배세호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는 건설사들의 수주와 착공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산업재해 비용 증가와 맞물려 주택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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