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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재건축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최고 48층 2056세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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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재건축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최고 48층 2056세대 조성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8 09:15:37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한강변 주동 디자인 추가 보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넘었다. 한강변 노후 단지가 대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2차 재건축(잠원동 73번지 일원)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에는 재건축을 거쳐 최고 48층 205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반포2차 아파트 조감도 [사진=서울시]
신반포2차 아파트 조감도. [사진=서울시]

사업지는 한강·반포한강시민공원과 맞닿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적용 구역으로, 시는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입체적 수변 경관을 유도한다. 단지 북측으로는 통경축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반포대로변에는 광역통경축을 따라 문화공원을 배치한다. 이는 한강공원과 도심을 잇는 녹지 축이다.

공공 기여 내용도 구체화됐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깔린다. 아트·북라운지와 갤러리 카페 등 수변 특화 공공개방시설과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서고, 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은 입주민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시설로 운영된다. 기부채납으로는 치안센터와 아버지센터가 조성된다.

위원회는 한강변 주동의 형태와 디자인에 대한 추가 개선을 주문했다. 한강변 차폐감 완화는 이 사업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상정된 심의안은 주동 매스와 건축 배치를 둘러싼 의견이 제기돼 한 차례 보류된 바 있지만, 이후 설계안 보완을 거쳐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결론이 나왔다.

신반포2차는 지난 197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법적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12일 상가 산정비율 분쟁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상가 조합원 산정비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의결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한강변 주동 디자인 보완과 사업시행인가가 남아 있어 설계 조정과 인허가 일정이 실제 공급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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