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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사법리스크 ′명태균 의혹′ 첫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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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사법리스크 '명태균 의혹' 첫재판 출석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4 14:06:00
변호인 “明에 여론조사 부탁할 이유 없어” 혐의 부인
오세훈 시장 “선거-재판기간 일치 의심” 유감표명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세 업체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고, 지인이 관여한 것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2021년 1월 21일경 명태균에게 전화해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후 비서실장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그 무렵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다"며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부탁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정치브로커로 활동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업체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어떤 시점에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 묵시적 지시와 명시적 지시를 포함해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당시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며 명씨 여론조사는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그가 사기죄로 고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에는 "명씨가 구속된 후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관해선 명씨가 샘플을 부풀려 가짜 여론조사를 만든 게 드러나 캠프 측에서 관계를 끊었고, 지인의 비용 납부는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밖에 "여러번 여론조사를 해서 분위기를 바꾼다는 건 명씨가 활동한 소도시에서나 가능할 뿐 서울에선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진술을 마치고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이자, 명씨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에 대한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그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지만, 이후 명씨와 사이가 틀어졌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재판과 선거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특검의 기소 시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 사건이 2024년 9월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특검을 통해 정확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이 점을 유심히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1일 기소돼 1심 판결은 6월 전까지 나와야 한다. 오 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지방선거는 6월 3일 치러진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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