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경기도 평택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건축업체에게 하도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임에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11~29일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고,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 의심현장 4곳 가운데 1곳이 불법 하도급인 셈이다.
불법 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이다. 또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체불과 관련해 신고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11건(1억2580만원)을 해소했고, 나머지 미해소 건은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를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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