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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도심 내 대지 활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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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도심 내 대지 활용도 ↑

김하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6:43:55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층수 제한, 3층→4층 상향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기존 660㎡ 에서 1000㎡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내의 한 빌라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의 한 빌라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인 이번 개정은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을 충족해도 면적 제한 등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

이외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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