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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아파트 공시가격 18일 열람 시작… 현실화율 69% 동결 속 ′시세′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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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아파트 공시가격 18일 열람 시작… 현실화율 69% 동결 속 '시세'가 변수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5:44:48
국토부, 전국 1,585만 호 대상 18일부터 의견 청취 시작 
인위적 인상 없이 시세 변동분만 반영… 4월 30일 최종 확정 
새해 첫날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월 최고점을 찍고 주요지역들은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하락분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약 1,585만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은 내달 6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며,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 예정치를 미리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동결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제고 없이, 순수하게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분만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단지별 시세 변화에 따라 보유세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실화율은 멈춰 섰지만, 지난 한 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무려 67개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면밀한 확인이 요구된다.

열람 이후 의견 제출 절차도 본격화된다. 접수된 소유자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식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열람에 앞서 구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의 척도가 되는 공시가격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실제 열람 기간 내에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시가격 열람 날짜를 알리는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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