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 부담은 줄고 사업 속도는 빨라져,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 동의율 요건이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개발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원 합의 대신 80% 동의만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②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③ 상한용적률 1.2배까지 건축 특례 확대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또한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가 ‘경사지 가로구역’에서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돼 사업 추진 여건이 한층 개선됐다.
④ 통합심의 대상 확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외에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포함돼 개별 심의에 소요되던 4~6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⑤ 가로구역 요건 완화 및 신탁업자 참여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또한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이 완화돼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만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현장의 애로를 줄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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