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6월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용전력Ⅱ 이용자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 외에 단일요금을 선택할 수 있고, 6개월간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받을 수 있다. 한전은 매월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비교 분석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의 91% 이상은 단일요금인 일반용전력Ⅰ이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9%에 해당하는 일반용전력Ⅱ는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데, 일부 자영업종은 특정 시간대에 전력 소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요금 부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은 앞서 지난 3월13일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시행이 6월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으로, 개편안은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요금을 최고에서 중간 요금으로, 오후 6~9시 요금을 중간에서 최고 요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6~11월 사이는 별도 신청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이후 12월부터는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자가 직접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추진한다.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한전은 지난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효율 LED 등의 지원 단가 2배 향상과 지원 물량을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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