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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업체, 루이비통에 5년 법정 공방 끝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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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업체, 루이비통에 5년 법정 공방 끝 승리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6 16:43:01
대법원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루이비통과 국내 리폼업체 간의 상표권 분쟁이 대법원에서 반전의 결론을 맞았다. 5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26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시내 루이비통 매장 모습 / 연합뉴스

명품 리폼, 소송으로 번지다

서울 강남의 한 리폼업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지갑이나 작은 가방으로 재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비통 측은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2심, 루이비통 손 들어줘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폼 제품도 독립된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리폼업체는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24년 10월 특허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루이비통의 승소가 이어졌다. 당시 법원은 “리폼 과정은 사실상 새로운 제조”라고 규정했다.

대법원 공개변론, 쟁점 부각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원은 2025년 12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리폼업체 측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했고, 루이비통 측은 “브랜드 가치 훼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 원심 뒤집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른 리폼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폼업자가 주도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판단 기준 제시, 첫 법리 확립

대법원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리폼 경위와 내용, 최종 의사결정 주체, 대가의 성격, 재료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다.

세계가 주목한 판결

이번 판결은 국내 최초로 명품 리폼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확립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가 지켜보는 사건”이라며 그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했다. 리폼업체는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승리를 거두며, 명품 리폼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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