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도봉·금천·은평, 성남 수정·중원 등 지역의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이는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370여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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