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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환 규제 대폭 완화…“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원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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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환 규제 대폭 완화…“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원화 거래”

원호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3 17:39:22
재경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자금통합관리제도 등 개선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재정경제부가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환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먼저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 증권 발행 관련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5000만달러 초과 장기 차입 사전 신고를 1억달러 초과 시 2영업일 이내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 차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화 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자금통합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 상향(10억원→500억원)과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금액 상향(300억원→500억원)에 더해 다국적 기업들이 ‘자금통합관리’ 제도에서 최대 1억달러 한도로 원화를 활용할 수 있다.

결제 촉진 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 조달도 한층 원활해 진다. 그간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능하게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 전용 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 규정의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원화 자금의 활용도 제고와 환리스크 부담완화 등 외환거래 편의 증진 및 자유롭고 적시성있는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할 것이다”며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해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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