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rh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담아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3월부터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 규모의 녹지를 조성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송파구의회와 노원구 월계도서관 옥상정원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신축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도시개발 과정에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토심(흙 깊이) 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 ‘생육 최소토심’ 대신 ‘권장토심’을 도입해 식물 생육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관목의 경우 생존 최소토심은 38cm였으나 권장토심은 50~60cm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식물의 안정적인 생육과 장기적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 기술도 포함됐다. 국외 사례를 참고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아 가뭄과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 통합시스템’을 소개했으며, 단순한 조경을 넘어선 물 관리 기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림과 도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실무 경험이 적은 신규 직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옥상녹화의 가치 상승 효과와 운영사례도 담겼다. 도쿄 아자부다이힐스, 서울 타임워크 등 국내·외 최신 경향을 반영했으며,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드닝 프로그램,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파크의 요가·루프탑 재즈 등 운영 사례를 소개해 민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개정이 서울의 옥상을 보다 푸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로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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